사례관리기능

사례관리기능

생계 , 주거 , 의료 , 교육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지역주민과 그 가족에게 지역사회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돕고 자립을 지원합니다.

진행과정

  • 01

    사레접수

    스크리닝

  • 02

    인테이크

    가정방문

  • 03

    욕구 사정

    유형분류

  • 04

    사례개입

  • 05

    평가

    종결

  • 06

    사후관리

대상 : 통합돌봄 대상자 중 건강·의료, 요양·돌봄 등 복지 욕구가 있는 자
내용 : 개인 맞춤형 돌봄 상담 및 돌봄사각지대 발굴 지원
  • 개인 욕구에 따른 돌봄상담 및 공공서비스 신청·접수 연계
  • 부상, 질병 등 위기사항 발생 시 대덕형 마을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
  • 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공공부조 한계 보완해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간병비, 비급여 의료비 등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적기 제공
지원 : 1인 50만원 이내 지원 /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대상자중심으로 추진
  • 단,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는 구 지역케어회의를 거쳐 100만원 지원 가능
방법 : 거점복지관별 매칭 동 연계를 통해 사례발굴 및 서비스 지원
  • 복지관법동종합사회복지관
  • 매칭동법2동/비래동

신청 절차

  • 신청단계
    상담 및 신청
    현장방문
    지역케어회의
    동, 거점복지관
  • 선정단계
    돌봄계획
    승인 및 조정
    자치구
  • 지원단계
    대상자 지원
    복지관
  • 사후관리
    종결결정
    사후관리
    비용정산
    자치구, 동, 복지관

어르신 틈새돌봄 서비스

사업내용
  • 대상 : 만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중 기본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    • 기본돌봄서비스 : 일시재가, 주거편의(소소한 집수리), (병·의원)이동지원, 영양급식서비스
  • 선정 :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대상자 중심으로 추진
    • 중위소득 80%이하 - 전액지원, 중위소득 80%초과~120%이하 - 본인부담(50%), 그 외 - 전액본인부담
    • 중위소득 80% 초과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지역케어회의를 거쳐 전액지원 가능
  • 내용 : 대전시 기본돌봄사업과 연계 추진/수가적용
    구분 일시재가 이동지원 주거편의 영양급식
    서비스 돌봄대상자 가정방문, 신체수발 등 병원, 약국, 관공서 등 이용자 건강 및 필수적 외출 필요시(일새재가 및 타돌봄 시간대 이용 권장) 가넝 내 간단한 수리·보수, 청소, 수납정리, 방역, 세탁서비스 등 병의원, 시설 퇴원, 질병, 부상, 당뇨 등 개인별 맞춤형 영양급식 제공
    지원 일 4시간 이내
    (연 최대 80시간)
    1일 3시간
    (연 최대 15시간) 이내
    ·최대 10시간 이내
    ·기자재 구입비 연 150만원 이내
    ·월 20식(연 최대 50식) 이내
    ·돌봄식(죽, 저염식 등), 일반식 제공
    단가 ·23년 단가 추후공지(22년 13,250원)
    ·18시~22시: 30% 가산
    ·22시~익일06시, 일요일, 공휴일: 50% 가산
    ※ 제공시간 30분, 1시간 단위 원칙
    ※ 긴급돌봄 단가 적용
    <관내 원칙>
    ·교통비 1일 2만원 이내 ·돌봄지원사: 1일 3시간 이내 일시재가 단가 적용
    <관외 심의 후 결정>
    ·교통비 1일 5만원 이내
    ·돌봄지원사: 1일 8시간까지 일시재가 단가 적용
    ※현장 출동 시 이용자 서비스 거부할 경우 1시간 수가 지급 가능(이용자 1시간 사용처리)
    ·시간당 10,800원
    ※제공시간 30분, 1시간 단위 원칙
    ※주거편의로 출동 시 별도 수선 없이 현장 확인 종결되는 경우 1시간 수가 지급 가능
    ※대전시 생활임금 적용
    ·기자재비 청구 시 상세설명 및 영수증 증빙 필수
    ·1식 11,500원(배달비 4,000원 포함)
    ·메뉴구성 및 경과보고를 위한 사진촬영 등 증빙 필수
    ※타 서비스와 중복금지
    ※식사영양서비스 바우처 단가 적용

어르신 채움돌봄 서비스

사업내용
  • 대상 : 만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중 유사서비스를받고 있지 않은 자
    •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, 골절 진단 또는 급성기질환 등 거동불편 의사소견 제출자, 현장 실태조사서 제출자(동장추천)
    • 유사서비스 – 노인장기요양보험, 장애인활동지원, 노인맞춤돌봄 개편 전 기존 방문목욕 서비스 대상자 등
  • 우선선정 기준
    • 취약계층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대상자) 우선
    • 동거가족이 적은 순으로 우선지원(독거노인, 부부노인 우선지원)
  • 내용 : 방문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 / 월 최대 4회(이미용 월1회)
    제공내역 대상자 서비스 비용 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
    방문목욕 차량 이용 기초수급 1회 69,000원 월 69,000원 면제 본인부담금 기준
    - 기초수급자(0%)
    - 차상위계층(10%)
    - 일반(15%)
    차상위 월 62,100원 6,900원
    일반 월 58,650원 10,350원
    가정내 이용 기초수급 1회 44,000원 월 44,000원 면제
    차상위 월 39,600원 4,400원
    일반 월 37,400원 6,600원
    방문 이미용 기초수급 1회 5,000원 월 5,000원 면제
    차상위 월 4,500원 500원
    일반 월 4,250원 750원

신청 절차

  • 신청단계
    상담 및 신청
    현장방문
    지역케어회의
    동, 거점복지관
  • 선정단계
    돌봄계획
    승인 및 조정
    자치구
  • 지원단계
    마을돌봄
    서비스제공
    수행기관
  • 사후관리
    종결결정
    사후관리
    비용정산
    자치구, 수행기관

이용문의

사례관리팀 성옥경 과장 070-4493-63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