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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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장기요양서비스

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된 장기요양급여 대상 어르신들의 효과적인 케어서비스를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운영합니다.
  • 서비스 제공절차

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(치매특별)
월 한도액 1,252,000원 1,103,400원 1,043,700원 985,200원 843,200원
※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~5급으로 인정 받아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노인돌봄종합서비스

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급여 선정에서 제외된 어르신에게 보건복지부의 가사, 활동지원을
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, 돌봄제공인력들의 사회,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.